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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공격 계속되는데…법안 내놔도 국회정쟁에 뒷전
여야 이견에 대부분 사장
방송사와 은행 등 국가기간산업(SOC)이 20일 사이버 테러로 마비되면서 정치권에도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만들어진 법은 현재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엔 너무 낡았는데, 새롭게 제출된 법안은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방위는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정쟁(政爭)에만 골몰하면서, ‘직무유기’가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사이버 테러와 같은 주요 방송사의 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사전대처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안은 빛도 보지 못한 상태다.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결국 사장되고만 법안도 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은 2010년 11월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감염 사실과 치료 방법을 알리고 치료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이다. 문방위가 18대 국회 내내 정치논쟁에 발목 잡히며 이 법안 역시 폐기됐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프라인상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온라인상에서도 전염병 대처 매뉴얼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한데, 18대에 이어 19대까지 문방위에서 제대로 통과된 법안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해킹이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메가톤급 파괴력이 있음에도, 아직 우리 법체계에서는 해킹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조차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률상에 화면 해킹 등 신종 유형의 방법을 명시해, 해킹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자는 취지다. 이 법 역시 여전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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