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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후 사건’ 35일째, 꽃뱀-공모-변심-배후설 루머 여전, 진실은?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사건발생 35일째,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배우 박시후(35)의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은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들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신문으로 새 국면을 맞는 듯 보였으나,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현재 지난달 15일 술자리 이후 가졌다는 박시후와 고소인 A씨의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 그러나 대질신문 당시에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섰다.

강제성 여부를 놓고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와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피소된 후배 연기자 K씨가 당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A씨의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했으며 다만, A씨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에서 박시후의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만 알렸다.

때문에 경찰은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할 만한 ‘간접적 증거’를 위한 자료로 K씨와 A씨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를 채택했고, 양측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해당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수십차례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겨있었으며, “아직도 술이 안깬다. 내 인생 최악의 실수”라는가 하면 “전화해”, “클럽이나 가자”, “속이 안좋다. 임신은 아니겠지” 등의 대화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A씨가 “경찰 신고 이후 피의자들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일절 응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주장과는 다소 상이한 증거자료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화내용이 정황파악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사건의 진실을 가를 만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들의 대질신문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의 수사가 진행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박시후 측과 A씨 측은 이번 사건과 둘러싼 새로운 증언들을 연이어 내놓으며 사건을 미궁 속으로 이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루머가 난무했고, 맞고소가 속출하고 있다.

▶루머1. A양 꽃뱀설=현재 박시후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강제성 여부다. 박시후는 이에 대해 “마음을 나눴다”면서 “위력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둘러싼 꽃뱀설이 불거져나온 것은 사건 직후 박시후 측이 ‘1억 합의’를 제시했지만, A씨 측에서 더 큰 액수를 요구하며 거절했다는 정황이 공개되고, '임신은 아니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가 공개되면서다. 심지어 종합편성채널 JTBC는 지난 9일 A씨가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 한 남성에게도 “임신한 것 같다”, “책임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비슷한 일을 벌였다고 보도해 꽃뱀설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A씨 측이 10억원 제시설 등 금전 요구설은 와전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

다만 박시후의 한 측근은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시후의 말에 따르면, 성관계 당시 A양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두 차례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다”면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이었는지는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 다만 A양이 피임까지 요구해 시후씨가 콘돔도 착용한 사실만큼은 말할 수 있다. 두 번의 관계에서 모두 콘돔을 썼다. 만취 상태 준강간에서 A양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냐”고 증언했다.

▶ 루머2. A양-B양 공모설=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피소사건에서 갑작스럽게 중심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A씨의 지인 B씨였다. B씨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억울한 상황을 폭로했으며, 그 이후 뒤늦게 “박시후에게 사과하겠다”고 꼬리를 내린 주인공이다.

이들의 공모설은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거졌다.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메시지를 살펴보면 B씨는 A씨에게 사건 이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렸다. “경찰행을 촉구한다”거나 “전화받지 마라”, “몸을 씻지 마라”고 지시했고, “합의도 봐서 몇천만원을 받자. 박시후가 무릎 꿇고 빌것”이라는가 하면 “돈 말고 처벌하자. 걘 죽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돼 두 사람이 사건을 부풀리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데에 공모했다는 루머가 불거졌다.

그러나 20일 E뉴스에 따르면 B씨는 박시후 측 변호인을 찾아가 박시후에게 사과하며, A씨와 있었던 그간의 일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A와 있었던 일들, A에 대해 몰랐던 사실과 복잡한 남자 관계들, 전 소속사인 H대표에 의해 조정당한 이야기"가 담겨있어 B씨의 돌연한 변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루머3. 끊이지 않는 배후설
=애초의 배후설은 박시후가 전 소속사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불거졌다. 

이는 박시후가 소속사와 재계약을 맺지 않으며 결별을 공언하자, 전소속사 측에서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야기 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측은 일체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박시후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또다른 배후설이 제기된 것은 앞서 공개(디스패치)된 A씨와 B씨의 카톡 대화에서 B씨는 시종일관 제3의 인물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하는 듯한 화법을 이어가 불거졌다. 특히 지난달 18일 언론보도 이전 B씨는 “내일 기사 내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대”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고, 이에 A씨는 “합의금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합의금 중 일부는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을 내놓으며, 제3의 인물에게 일정금액을 커미션 명목으로 떼어주겠다는 생각을 비치고 있어 또다른 배후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일체의 루머에 대한 확대해석 자제를 당부하며 사건의 쟁점은 ‘강제성 여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박시후 사건에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음주 여부 및 취한 정도가 주요증거가 될 수 있으며, 현행 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법 299조에 따른 ‘준강간’으로 판단한다. A 씨가 만취해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박시후의 행동은 준강간에 해당, 양형기준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경찰은 이달 말께 박시후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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