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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부름센터도 양성화…‘사설탐정’ 자격시험 의무화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

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 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그만큼 불법 사생활침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전적인 차량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도 모두 ‘해결(?)’해준다.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집 주소, 차량 번호, e-메일 주소 등을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 같은 심부름센터의 불법 관행을 근절키 위해 국회가 심부름센터 양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공동으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일명 ‘탐정 합법화’ 법안이다. 법안은 민간조사업자, 즉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은 모두 세 차례 치러지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시험이 면제된다. 


민간조사원으로 등록되면 겸직 금지 의무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이 부과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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