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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와 전면전…정치권도 차명계좌 전면금지 포문
민주 관련법안 검토 본격화
경제 전반 핵폭탄급 파장 예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서 자료
국세청서 직접 분석·활용 허용
새누리도 FIU개정법안 발의




정치권이 차명계좌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 활동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통합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헤럴드경제가 단독보도한 ‘정부, 차명거래 전면 금지 검토’ <본지 19일자 1ㆍ3면 참조> 기사가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자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 소속 관계자의 문의가 잇따랐다. ‘지하경제 양성화’ 이슈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다.

20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이른 시일 내 (차명거래 금지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작성한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차명거래 전면 금지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활용 여부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FIU는 그동안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수집 정보의 일부분만 제공해 왔다. 만약 FIU 정보의 빗장이 풀리면 불법 혐의가 있는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 내정자는 “FIU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거래만 빼고 모두 통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입증하는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 지도부가 직접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FIU법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측에서 반대해왔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다.

강기윤 의원은 전날 FIU 관련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FIU가 보유한 방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원본을 관세청이 직접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공항 세관에 신고되는 외화 휴대반출입 규모는 연간 58억달러(2012년 기준)를 상회함에도 신고자금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거액의 현찰이 국경 간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으며, FIU에 보고된 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 인프라”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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