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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모두 손해안본다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절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새 정부의 야심찬 작품인 셈이다.

그러나 무차별 복지가 가져올 재원 논란, 그리고 차별적 지급에 따른 장기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히 남은 숙제로 부각됐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약 5조 원으로 추산됐던 기초연금 정부 부담액은 최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까지 일정액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 금액이다.

인수위가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준비 중인 개선안을 보면 우선 65세 이상 인구 중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인 ‘국민연금 미가입, 소득 하위 70%’은 현행 9만7000원 대비 2배 늘어난 월 2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 소득하위 70%’인 약 100만 명은 매월 5만~7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상위 30% 이상이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들도 비슷한 수준의 돈을 추가로 받게 했다. 고소득,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에게도 소정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5세가 되면 단 돈 만원이라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보편적 복지’의 결정판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5조 원에, 신규 수급자가 된 400만 명이 넘는 노년층의 추가 금액까지 더하면, 정부 부담은 많게는 매년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전 같은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월 20만 원이라는 ‘공돈’이 새로 생기는 반면, 매달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사람들은 기존 연금액에서 새로 생긴 돈은 월 5만 원 가량에 불과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이라는 생색을 정부가 내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일정부분 깎는 ‘조삼모사’ 방식을 취한 까닭이다.

심지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도, 상위 30%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기초 연금으로 지급,이 같은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과 기존 기초연금 수급액 등 65세 이상 인구가 받아온 지금까지 돈에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정부 재정과 국민연금 재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다보니 나온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성실 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걱정했다.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원칙에 지나치게 매몰되다보니 월 3만~5만 원이 없어도 지장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나눠 주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우려한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저소득자에게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향후 법재화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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