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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이보우> 무이자 할부 중단 소동을 보며
이보우단국대 신용카드학과 교수
무이자 할부 중단사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고 서로에게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비용은 공동으로 내는 것이 옳다.


신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탈 없이 정착되는 걸 바라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연초부터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소동이 발생했다. 대형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발과 항의에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재개되었으나 불씨가 온전히 꺼진 건 아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불길이 다시 솟을지 모를 일이다.

이 소동의 배경은 신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에 있다. 종전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으로 구분하다 보니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바뀐 신체계에서는 적격비용과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산정토록 했다.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법정의무화했다.

체계 변경으로 평균 가맹점수수료는 종전의 2.1%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대부분 가맹점은 부담이 줄어들어, 수수료가 낮아진 가맹점은 전체의 96%, 종전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3%에 달한다.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의 수수료 격차도 3%에서 1.2% 정도로 좁혀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기존 1.5~1.7%에서 2.0% 전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수수료 체계에서는 대형가맹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 및 일반 가맹점 대부분의 수수료는 낮아지거나 종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다 보니 대형가맹점은 불만이 크다. 그동안 낮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매출 규모에 따른 시장논리라고 항변한다. 또한 무이자 할부서비스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이므로 비용을 자신들이 떠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초에 발생한 무이자 할부 중단사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대형가맹점에서는 비용 전액을 당연히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사들은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대형가맹점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고 서로에게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비용은 공동으로 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신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인해 신용카드업계는 연간 8739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지속하게 되면 카드 대출 등 여타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손질은 부가서비스 업무의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상생의 차원에서 협조와 양보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 새 체계가 조기에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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