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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콤, ‘#메일’ 26일 1차 접수 마감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메일’ 중계사업자인 코스콤은 국가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26일로 1차 마감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상표ㆍ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이다.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도 주소 등록 접수는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주소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 수신, 열람확인,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주소이다. 기존의 ‘@메일’을 대체하는 제도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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