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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과잉, 주차요건 강화…도시형생활주택에 직격탄 우려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선별투자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전ㆍ월세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이 이제는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지자체들이 주차장 기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2009년 도입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1688가구에 그쳤던 도시형생활주택이 2010년엔 2만259가구, 지난해에는 8만3859가구가 공급되는 등 급증했고 올해도 작년 동기대비 7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본래 공급 취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등장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르는 상태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난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자체에서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지자체 역시 주차장 기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된다. 수원시도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 8㎡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를 갖춰야 한다. 그 외 시흥ㆍ성남ㆍ과천시 등도 이미 기준을 강화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주차요건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입주민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큼 주택 수가 줄어들고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투자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교통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해당지역의 공실률과 입지, 수익률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편리한 교통으로 임대수요가 확실한 역세권 등으로 투자를 압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3호선 신사역세권 ‘레전드’, 2호선 신림역세권, ‘프라비다 트라움’, 분당선 수원시청역세권 ‘수원 인계지음’, 1호선 신이문역세권, ‘외대앞 투니온’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분양 중이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우려의 목소리가 늘면서 관심도가 줄긴 했지만 역세권 및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의 경우는 상권의 확장으로 임대수요가 늘어 당분간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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