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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에 침 뱉는고교생 훈계하다 맞아 숨진 가장
[헤럴드생생뉴스] 경기 수원에서 길거리에 침을 뱉는 고등학생을 훈계하다 고교생 등에게 맞아 숨진 30대 가장의 유가족들이 이번에는 극심한 생활고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21일 0시20분께.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온 A(39)씨는 막내 아들(5)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자 늦은 시간임에도 부인 B(32·여)씨와 함께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집 근처 편의점에 도착한 그는 아들이 사달라는 자동차 장난감을 사기에 4000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돈을 더 가져오라며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때부터. 편의점 앞 길거리에 침을 뱉는 고교생들을 본 A씨는 “그러지 말라”고 나무랐고 말을 듣지 않자 멱살을 잡았다.

친구가 멱살을 잡히자 함께 있던 C(16)군은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 D(20)씨까지 시비에 가세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C군이 걷어찬 발에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쳤다.

B씨가 돌아오기까지 불과 5~6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의 어린 막내 아들은 이 모든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이후 A씨는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같은 달 27일 오후 4시3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이후 매일 같이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산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느냐.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와 장례비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C군 가족들의 말을 믿고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또다른 고통을 불렀다. 이 진술 이후 법원은 C군 등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기각 했고 C군의 가족은 곧바로 연락을 끊어 버렸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병원비 외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검찰이 재차 C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씨는 “남편을 잃은 고통도 컸지만 이제는 빠듯한 살림에 당장 장례를 치르는 일이 발등의 불이었다”며 “왜 그날 편의점에서 혼자 집에 돌아갔는지 왜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지 후회스럽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C군과 D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었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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