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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불법 환치기범의 검거…기업인, 대기업 직원, 의사, 세무사 등 80명 “나 떨고 있니?”
[헤럴드생생뉴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환)는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 도박장을 열어 모두 140억억원을 불법 환치기한 혐의(외국환법 거래 위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도박장 대표를 맡은 B(36) 씨와 직원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구속된 A 씨는 환치기를 담당하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한국인을 상대로 홍콩 달러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은 도박장 대표 B 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마카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B 씨를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마카오에 원정 도박을 떠나 도박을 하다 갖고 있던 현금을 탕진한 뒤 도박자금을 B 씨 등에게서 불법으로 환전 받아 사용한 기업인은 물론 대기업 직원, 치과의사, 세무사 등이 수사가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인 B 씨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다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 2010년 마카오로 건너가 도박장을 열어 호텔 카지노로부터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2~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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