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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폭행 관련 ‘종합선물세트’…법원은 이 남자에게?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01년 성폭력. 2006년 강제추행치상죄. 2011년 7월 성폭행. 2012년 3월 성폭행.

지난 10년 동안 A(40) 씨는 다양한 성폭행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2011년 7월에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난 B(20ㆍ여)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

2012년 3월에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여성 C(31) 씨와 술을 마신 뒤, C 씨가 집에 가려 하자 2시간여 동안 붙잡아 놓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2001년, 2006년 성폭력과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A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간상해, 감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여성 2명을 강간해 처벌받고 6년 만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또다시 6년이 지나 이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10년 남짓한 기간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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