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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대상 성범죄 친고죄 이르면 이달 폐지
피해자에 합의종용등 폐해 심각
성범죄를 은폐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논란을 낳았던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이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폐지됐지만 비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친고죄 조항(형법 306조 등)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 아동ㆍ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이 친고죄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법죄를 없애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할 것인지, 형법 306조를 직접 손보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고죄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는 오는 15일부터 2주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친고죄(형법 306조)는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해온 조항이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합의를 받아낸 가해자의 범죄를 덮어주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고죄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환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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