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징주>모바일 전자결제 허용 소식에 전자결제株 급등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오는 8일부터 물건 구입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불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자결제 관련주가 1일 일제히 강세다.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KG모빌리언스는 전일대비 가격제한폭인 14.88% 오른 1만2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다른 전자결제 관련주도 일제히 전일대비 10%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결제 관련주의 주가 급등은 전날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은행창구 등을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용 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수단을 거치면 모바일로 직불전자수단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용카드 없이도 직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jwcho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