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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수임무 보조한 ‘비둘기 부대’는 보상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며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았더라도 보조적 역할만 수행했다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박태준)는 1970년대 ‘비둘기부대’ 요원으로 근무한 김모 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임무는 통상적인 첩보 활동을 넘어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활동을 뜻한다”며 “단순히 특수임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은 침투요원을 적 항만까지 호송하고,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함께 귀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호송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특수임무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1977~1985년 사이 해군 소속 특수 첩보부대인 비둘기부대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적 함정 폭파, 암살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자부대 요원을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북한지역 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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