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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으로 ‘훈남행세’ 하며 알몸사진 요구하던 男…
[헤럴드생생뉴스]카카오톡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된 여고생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시에 사는 여고생 A(17)양은 지난 9월 카카오톡 온라인 동호회 회원인 C(21)씨를 알게됐다.

C씨는 A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했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까지 잘생긴 ‘꽃미남’ 외모 사진에 A양도 호감을 가졌다.

온란인상에서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면서 C씨는 A양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고, A양은 꺼림직했지만 C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C씨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알몸 사진을 유포해 네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집안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오면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며 A양을 모텔로 불러내 금품을 빼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경찰은 가출 신고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 부모의 신고로, C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비숫한 방법으로 동호회원의 특정 신체 부위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붙잡히기 전 보관하던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나 데이터를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C씨를 아동청소년 성폭력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전송한 훈남 사진과 실물은 크게 달랐다”며 “포토샵을 통해 훈남 이미지로 연출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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