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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한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병용(54) 전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6일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전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구의원 5명은 1명을 제외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당초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나머지 1명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당원협의회 간부 명단에 박희태 의원과 당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던 정몽준 의원 측 관계자의 이름도 있었다”며 “상대 후보 측에 돈을 전달하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처음부터 조작된 사건 때문에 3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너무 억울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08년 한나라당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의원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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