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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으면 죽어야…” 판사들 잇단 舌禍 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막말 파문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동부지법에서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66ㆍ여) 씨가 심문과정에서 진술을 모호하게 답하자 동부지법 B부장판사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

법관의 막말 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의 40대 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한 69세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69세 원고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6월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선 여성 판사가 이혼소송 중인 30대 여성 원고에게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오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의 막말은 법정 밖에서도 일어났다. 올해 1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에는 “모르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준비서면을 내라”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 등 일부 판사의 막말이 소개되기도 했다.

막말 파문이 빚어질 때마다 대법원은 ‘법관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판사의 몰지각한 언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잇단 막말 파문은 일부 법관의 권위의식이 무의식 중에 표출됐고, 수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린 판사의 비현실적인 사회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장이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절대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대법원장이 사과해 여론을 무마시키는 것 역시 문제다.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강하게 해당 막말 판사를 경고ㆍ징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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