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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축소 ‘논란’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해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인천 관내 성미가엘과 삼산 종합사회복지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인천시가 불과 1~2년만에 보조금을 올렸다가 다시 줄여 복지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복지관 면적을 임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4년도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2000㎡ 이상은 ‘가’형, 1000~2000㎡ 미만 ‘나’형, 1000㎡ 미만 ‘다’형으로 분류해 보조금(인건비ㆍ운영비ㆍ프로그램비)을 분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지난 7월 성미가엘과 삼산복지관을 ‘가’형에서 ‘나’형으로 격하, 오는 2013년 1월부터 보조금을 축소 조정해 지급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벌어졌다.

시가 갑자기 이들 복지관의 물탱크, 주차장, 보일러실, 경로당, 엘리베이터 면적 등을 간접시설로 판단하고 기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차등을 격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성미가엘복지관 보조금은 6억4740만원에서 5억467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동안 정원기준(TO)이 없어 복지관별 ‘천차만별’이었던 정원을 지난 2010년 시가 복지관 직원의 정원을 유형별로 기준안을 마련해 모든 복지관이 똑같은 정원의 인건비를 교부 받게 됐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로 인해 성미가엘복지관은 새로 고용한 사회복지사를 해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삼산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조금 축소 통보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신규 고용한 사회복지사를 해고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더 큰 문제점은 ‘가’형 규정에 의해 늘어난 정원으로 임용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시의 대책(인건비 지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복지관은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시의 이같은 처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사회복지사를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며 “‘가’형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했던 사업을 축소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형별 시설면적 기준안이 명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임의로 해석해 내려진 보조금 축소 지급 통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무효화하고, 또한 일방적인 정원 축소로 새로 임용된 사회복지사들을 부당해고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복지관과 복지보건연대는 시가 지금부터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형별 면적 산출 기준을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지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가 지난 2009~2010년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성미가엘복지관 건물 증축을 지원했고, 운영비를 올려줬면서도 이제와서 필수시설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해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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