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주주권강화 어떻게 해왔고 어디로 가나...주주 이익 강화가 기본 원칙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행사된다. 지침을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42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행사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의견만 제시하는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의견 요청에 대해 주주 이익 강화라는 명확한 원칙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는 올해 초에도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로 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의견을 게진했다.

하지만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파견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연금(CalPERS)가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주주로서 개선방안을 투자기업에 제시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과 함께 주주권 행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목소리가 나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노후 소득 강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기금운용위 독립, 주주권 강화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