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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미 불산 피해 시가 지원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1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피해지역에 대해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합리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제3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과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

농장물의 경우 지난 5~7일 중앙재난합동조사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판정결과에 따라 식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폐기 후 시가지원하고 나머지는 수매조치키로 했다.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임산물 등 피해수목은 원칙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차량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게는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시설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뒤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지원과 관련,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1년간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고 12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유선·이동전화 감면 등 기타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비지원액을 국비와 지방비의 7대3 원칙에 의거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구미시에서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행안부, 지경부, 고용부, 방재청 등 5개 부처는 15일부터 5일 동안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총리실 주도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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