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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연합 “시대착오적인 성매매방지법 즉각 폐지하라”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모든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로 간주하는 여성가족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성매매방지법이라는 한심스러운 법을 낳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왜 여성가족부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연합)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터연합이 추진중인 성매매 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헤럴드경제 18일자 9면>에 관해 한터관계자와 남성연대 등이 모여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질의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현준 한터연합 사무국 대표는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로 들며 “여가부가 성매매방지법의 모델로 삼았던 스웨덴은 유럽최고 강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합법화된 대표적 국가인 독인은 2000년 성범죄 60건에서 2012년 현재 9.4건이라는 발생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처럼 합법화된 성매매가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음성적 성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숙 한터여종사자 대표도 “성 노동자들은 자기결정권이 결여된 미숙아 취급을 당하며 여가부나 행정기관의 제대로된 도움이나 자활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이자 주권자로서 주체적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성매매방지법 폐지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17일 김금래 여가부 장관의 ‘성매매금지법과 성폭력 증가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성매매금지법 이후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건수를 예로 들며 “김 장관의 발언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대표는 또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해외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치욕스러운 결과는 여가부의 현실성없는 졸속정책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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