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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요금 공개 논란, ‘원가공개’VS‘항소검토’
-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결정 판결 … 통신 요금 인하 요구 이어질 듯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가 산정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는 크지 않다”며 “통신사업이 기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기 때문에 현재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LTE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상승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소비지출 12대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무려 1조 8,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밝혔졌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3사가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비를 경쟁적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 요금으로 인해 각 통신사들이 거둬들이는 차익이 막대한 수준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개 결정이 통신사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 자충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원의 결정이 정보 공개로 이어질 여부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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