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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책 반대 외국인 무조건 입국불허?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예정자 7명 입국거부…인권위 수년간 개선권고 불구 법무부 묵묵부답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별다른 통보 없이 잇따라 입국 불허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심사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우미세도 유타카 씨 등 2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환경회의로, 우미세도 씨는 IUCN의 일본 대표 자격으로 WCC에 공식 부스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다.

앞서 4일에는 인천을 통해 입국하려던 제주지키기비상행동위원회 소속 교포 차임옥 씨가, 5일에는 일본인 평화활동가 4명이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WCC 관련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7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요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해왔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는 반핵포럼에 참석하려던 일본인 활동가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려던 필리핀 활동가 7명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연례보고서에서 이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뚜렷한 입국거부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11조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명확한 입국거부 기준이나 절차는 없다. 정부당국이 입국 금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제도가 바뀌면 입국 심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인식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국제평화팀장은 “공무원의 행정적 편의가 인간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며 “설혹 입국금지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명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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