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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캠프 출신 현역의원 靑 입성 금지시킨다
대선 캠프 소속 현역 의원의 청와대 입성이 금지된다. 현역 의원의 국무총리나 장관 겸직 금지에 이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정책인 셈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임명될 시, 의원직을 사퇴토록 한 현행 법령이 있음에도, 진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왔다.

11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친인척의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고,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의 청와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1차 쇄신안을 마련했다. 정치쇄신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쇄신안을 오는 12일 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쇄신안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문제로 예외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문제 소지를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친인척 비리 예방을 위해 대통령 임기 동안 이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 출마도 금지시켜, 권력 주변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 공개 대상에도 일정 범위의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현역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직 임명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 직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겠다던 공약을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캠프 내 실세로 꼽히던 인물들이 대통령 당선 직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애초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인재 풀의 제약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가교역활이라는 국회의원 겸직의 순 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6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시 새누리당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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