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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 독도영유권, 무슨 근거로?
고려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독도의 실체 규명…日 억지주장 논란 시점 · 역사적 사건 등 낱낱이 파헤쳐
현재 일본의 왜곡된 동해 표기와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으로 일반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독도가 왜 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는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와 논란 시점,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려진 게 별로 없다. 이는 역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역사적 실증자료 중심의 설명이 거의 없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를 항공에서 근접 촬영한 생생한 사진과 함께 사료와 문헌을 근거로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는 ‘하늘에서 바라본 한국의 숨결’ 시리즈 작업을 해오고 있는 김치연 상명대(조경학과) 교수가 6일 펴낸 ‘독도ㆍ경주의 숨결’(이명수 의원 공저/다래나무 북스)은 독도영유권 분쟁과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들을 ‘고려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내 독도의 실체를 새롭게 규명해 놓았다.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는 제1근거는 1905년 무단 군사적 점거다. 일제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독도에 극동함대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통신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전황을 보도하던 일본의 잡지 ‘일노전쟁실기’에 수록된 지도조차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
 
김치연 교수가 비행선으로 저고도에서 근접 촬영한 독도. 김 교수는 “현재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일본이 무엇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여 주는 각종 문헌자료를 찾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보다 훨씬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일본 영유권 논리는 1949년 12월 8일 대일강화조약 6차 초안 협상안이다. 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위해 패망한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조약. 당초 1947년 3월 19일에 만들어진 1차 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일본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6차 초안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외교관으로 일본 정부 정치 고문이던 윌리엄 제이 시볼드가 미 국무성에 독도문제 재고 서한을 보내면서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이다. 윌리엄 제이 시볼드의 아내는 일본인 2세로 알려졌다.

17차까지 이어진 초안에서 6차와 8차ㆍ9차ㆍ14차 등에 일본영토 표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조인식 때에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표기가 아예 빠졌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1951년 7월 19일 미 국무장관에게 독도편입 요청 서한을 보내자 딘 러스크 미 국무성 차관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며 1905년 이후 일본 영토로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는 이후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일본이 내세우는 실효적 지배 역시 실체가 없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주변을 포함하는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 정부는 원래 주인 없는 땅을 일본이 선점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618~1695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요나고 출신인 오오야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 등 정인 집안에 1618년과 1661년에 내준 도해 면허와 조업허가증일 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인지한 최초 문헌은 1667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진 ‘은주시청합기’ (隱州視聽合記). 이 문헌은 일본 이즈모국 마쓰에번의 관리 사이토 호센이 번주의 지시에 따라 1667년 8~10월 약 2개월간 은주에서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한 보고서다. “은주는 북해(동해)에 있다.북서 방향으로 1박2일을 가면 송도(松島ㆍ독도)가 있다. 다시 1일을 더 가면 죽도(竹島ㆍ울릉도)가 있다. 그곳은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기죽도라 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 사슴이 많다. 이 두 개의 섬은 무인도다. 그렇다면 일본의 건지(경계선)는 이곳 은주가 일본 국경의 끝이다.”

지금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지칭하며 독도는 송도라 표기했다. 1693년 3월 17일에는 울진과 동래에서 울릉도로 출어를 나간 우리 어부 42명과 일본 오오야 어부 집안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오오야 집안의 어선 선장은 조선어부 대표인 안용복을 납치해 오키노시마섬 도주에게 데려가지만 이미 조선 땅임을 알고 있는 도주는 호키국 태수에게, 태수는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님을 알고 에도막부에 넘긴다. 에도막부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사건을 호키국 태수에게 돌려보내 ‘이번 영토분쟁을 단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며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서계를 작성하게 한다.

우리 역사서에 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49년에 편찬한 ‘고려사’ ‘지리3’ 동계 울진현 편.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고려사의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독도라는 명칭 사용은 1906년 울릉군수 심홍택이 올린 보고서에서 처음 발견된다. 심홍택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은 일본이 조사단을 파견,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하자 이를 조정에 보고한다. 조정 내무대신 이지용 등은 을사조약을 통과시킨 당사자지만 아연실색해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으니 새로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이때부터 독도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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