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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오는 12일부터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는 없었던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량을 타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린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무단 투기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되며, 이같은 개정안은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지난 5월 행안부가 실시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973명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7~8월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경찰 2598건ㆍ지자체 공무원 531건 및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신고 1449건 등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각각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했던 운전 중 투기행위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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