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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 1년 연하의 남자친구를 1년여간 사귀었던 A(32ㆍ여) 씨.

A 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 B(31) 씨와 헤어졌다.

이별을 통보받은 A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6일간 스마트폰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백동 보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위자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낸 문자만 무려 600여통에 달한다.

A 씨는 또 B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B 씨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수백통의 협박문자를 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A 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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