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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국내 소송 사실상 ‘삼성’승리
[헤럴드경제]- 삼성·애플 서로에 배상금 지급 판결 … 애플 ‘아이폰4’국내 판매 금지 처분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두 기업 모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서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갤럭시S2’제품을,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등의 생산 및 국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대리점에 남아있는 제품 모두 폐기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제품 대부분이 구형 기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양측 모두 적다. 하지만 애플 측이 삼성에 4,000만 원을 배상하고 삼성이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차이가 있어 사실상 삼성전자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 관련 기술(975특허)과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900특허)다. 두 기술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등에 탑재돼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기술은 터치를 통해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120특허)이다. 다만 애플이 디자인권과 관련해 제기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568디자인)과 아이콘 모양(156디자인)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정지었다. 판매금지 절차는 양측이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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