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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삼성전자 방지용?…공정위 ‘외국기업 특허횡포’ 집중감시 공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애플과의 ‘특허 전쟁’으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제2의 삼성전자’를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체결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한다. 미국,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로열티 차별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 강요 ▷제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제약산업은 IT 분야 못지않게 다국적 기업의 기술 지배력이 강해 국내 기업이 절대적인 약자 위치에 놓여있다. 국내 제약사가 아직 복제약 제조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신약 특허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계ㆍ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파악해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로열티 지출액이 막대한 만큼 특허 관련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권 남용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그동안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기존의 제재수단을 재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서 판매되는 애플사 제품에 대한 AS(구매후서비스) 기준을 세계 최초로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으로 맞춰 변경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ㆍ아이패드ㆍ맥북 등 애플의 소형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등은 한 해 10조원에 육박한다. 국제수지 통계에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올해 상반기 43억달러에 달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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