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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고교생 자살 가해학생 징역 구형
[헤럴드 생생뉴스]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A(15) 군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B(15) 군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0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B 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앞서, B 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A 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지난 6월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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