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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물가잡기 바쁜 공정위… ‘시장감시’본기능은 정치권에서?
與·野서 쏟아지는 경제법안
공정위 주업무와 겹쳐 우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화두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서민 물가잡기’라는 특명을 부여받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 사이 본업무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8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모두 세 가지.

지난달 15일 1호 법안으로 재벌 총수가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익편취가 있으면 계열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지난 5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나왔다. 10일에 한 건씩, 마치 경제부처의 법안 발표 같은 인상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한다”며 “규제는 줄여도 감시는 강화해야 한고, 시장이 정글이 되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력으로 맡아오던 업무들이다.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공정위의 역할을 보면 첫째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행위 남용 규제와, 둘째는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셋째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등이다. 경제민주화 법안 1ㆍ2ㆍ3호를 광의로 풀어 쓴 것에 다름없다.

최근 김동수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는 물가잡기 주무부처로 급부상 중이다. 올해 초부터 발간하는 K-컨슈머리포트부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시장에 관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공정위의 주 업무가 됐다.

심지어 거리제한이나 원가공개 등을 통해 커피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로부터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까지 열중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 시장에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 기업들을 선도해 가는 업무를 하던 것과 비교하면 주 업무가 바뀐 듯한 인상이다. 오히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해 공정위의 관심에서 이미 멀어져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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