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ADT캡스, 심장제세동기 판매 개시…응급의료법 개정 500세대이상 아파트 의무설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보안전문기업 ADT캡스(대표 브래드 벅월터)는 8월부터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심장제세동기 판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심장제세동기(AED)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전국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은 7.8분이며, 이 시간 동안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AED를 이용, 조기 심장제세동을 실시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

ADT캡스가 판매하는 자동심장제세동기는 필립스의 ‘하트스타트 HS1 AED’ 제품이다. 위급 상황 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를 부착해야 하는 정확한 위치부터 심폐소생술의 각 단계를 음성 및 아이콘으로 안내해 준다.

퀵쇼크(Quick Shock)기술로 환자상태 분석에서 전기충격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8.4초로 줄어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 본체, 배터리, 스마트 패드 자가 진단 기능을 탑재했으며, 총 무게가 1kg대로 휴대성도 좋다.

ADT캡스 브래드 벅월터 사장은 “이번 AED 출시를 계기로 ITㆍ물리 보안 외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의 다양한 삶의 보안을 지키는 라이프 시큐리티(Life Security)전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