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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은밀히 지켜보는 시선, 몰카(몰래카메라) 대응법은?

기사입력 2012-07-31 09:13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지난 28일 해운대에서 피서를 즐기던 A(여ㆍ25ㆍ회사원) 씨.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비추고 있는 한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이 외국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휴대폰은 자신을 향해 몇 분간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문제의 외국인이 몰카(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20여분 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베트남인 B(41) 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을 향한 은밀한 범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도촬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지하철 몰카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6건이다. 1분기(1~3월) 32건에 비해 5.8배 증가한 수치다.

몰래카메라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휴대폰 무음촬영기능을 이용한 몰카는 물론이고 시계형 초소형 몰카, 신발에 구멍을 뚫은 몰카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은밀한 곳을 도촬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화장실, 해수욕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는 일어난다.

이런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상황별 대처와 적극적 신고를 강조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장실 및 숙박업소 몰카와 관련해 “신문지에 구멍을 내고 화장실 휴지통에 놓은 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실 휴지통 맨 위에 놓인 신문지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숙박업소 실내 조명을 소등하고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을 주의하고 실내 천장을 유심히 살피고 불을 끌 것 등을 당부했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대처법에 대해서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가방과 책으로 뒤를 가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래 서있지 말고 5~1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성범죄수사대를 운영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도촬에 대한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수영복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골라 확대 촬영한 행위는 물론이고 비키니 차림의 전신을 찍었을 경우라도 피해자가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촬현장을 목격한 경우 바로 촬영한 사람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품을 삭제해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해양경찰긴급번호인 122로 신고하거나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영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은 “몰카 피해여성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경찰등에 신고하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