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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당원들 통진당 해산 추진…풀뿌리 진보 ‘분노 폭발’
이·김 제명안 등 당쇄신에 발목
구당권파 역주행…인내 한계
평당원들 ‘해산뒤 재창당’ 요구

국고보조금·현직의원등 자산
구당권파에 넘길수 없다 판단도


통합진보당 평당원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부결 사태와 관련, 정부에 정당해산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원이 정부에 자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평당원은 정당 해산 청구와 함께 자체 대의원대회를 통한 당 해산도 촉구하기로 했다. 구당권파가 두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당 혁신작업을 원점으로 되돌리자 더이상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평당원은 당 해산 후 재창당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분당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진당 서울시당의 김모 씨를 비롯한 평당원은 27일 정당 해산을 위한 공동청원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김 씨는 당원 게시판을 통해 “의총 결과를 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모여서 정부에 정당 해산 청구를 청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창당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왼쪽부터) 의원총회후 절망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심상정 원내대표, 기권을 해서 결과적으로 진보의 죽음을 부른 김제남 의원, 기사회생해 웃고 있는 이석기 의원.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이 같은 당 해산 움직임에는 국고 보조금 및 현직 국회의원 등 당이 보유한 정치적 자산을 그대로 구당권파에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당이 해산되면 통진당이 19대 국회 임기 4년간 받는 총 182억원의 국고보조금도 허공으로 날라가게 된다.

다만 당 해산 이후 신당권파 주도로 재창당을 하게 되면 의석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신당권파 성향을 지난 현역 의원만 5명에 이르는 만큼 현 182억원의 국고보조금 중 절반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당 해산→신당권파 주도의 재창당’ 시나리오는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야 하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정당 해산 추진과 함께 통진당 내에선 벌써부터 개별 탈당과 당비 납부 거부 운동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개별 탈당, 당비 납부 거부 등 소극적 반발에 그쳤던 평당원이 김 씨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들의 정당 해산 청구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 당원은 “정치인의 무능과 줄서기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경기 동부에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당해산운동)에 1000명의 참여자를 모아보자”고 주장했다.

당원이 법무부에 정당해산심판청원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수단체가 제출한 ‘통진당의 정당 해산 입법청원’에 따라 헌법학계의 의견을 수렴(본지 7월 17일자 참조)하고 있어 당원에 의한 정당해산청원서가 접수된다면 정부의 법리 검토 및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권파 관계자는 “두 달 반 동안 어렵게 진행했던 혁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데 대한 일반당원의 실망이 릴레이 탈당과 정당해산청원운동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론의 반전을 위해 통과 가능성과 별개로 대의원대회를 통한 정당 해산도 추진되고 있다.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 당의 주요 의결기관에서 구당권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당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 참여 인원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요건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당원은 다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여론 형성을 통한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청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정당 해산 투표를 지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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