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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ㆍ노태우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전두환ㆍ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이 발의됐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사면ㆍ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5조 제4항의 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하지만 사면ㆍ복권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얼마든지 두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7년 12월에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진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국립묘지 개정안에선 사면ㆍ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 대상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안장대상심의위는 5ㆍ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안현태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결정한 바 있다”며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법’에 따라 사면ㆍ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단지 사면ㆍ복권됐다고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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