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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징용자 보상 1965년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되풀이
[헤럴드생생뉴스]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완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도 회견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은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한국인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낸 데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향후 징용 피해자들이나 한국 정부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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