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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이벤트 당첨 전화 주의하세요”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최근 경품 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며 유인한 후 경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칼텍스 주유소, 롯데시네마, 유명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한 뒤 적시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 ㈜제주티켓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대금을 결제하고서 스크래치복권 형태의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받았다. 긁어보니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트카 여행권에 당첨됐다. A씨는 기쁜 마음에 여행사의 요구대로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 동안 예약이 차 있어 원하는 날짜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여행사의 답변을 들어야 했다. 화가 난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상품 종류도 무료 여행권, 무료 콘도, 피부관리, 홍삼 등 다양하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사용상 제한을 걸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면서 실제 여행상품 대가임에도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광고를 했다. 광고한 당첨자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당첨권을 ‘뻥튀기’해서 발행하기도 했다.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투어는 경품당첨자(350명)의 715배인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건강식품이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업체가 내세우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마라”고 당부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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