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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발상의 전환 필요한 불법사채 근절책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불법 사채 뒤에 숨어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는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공세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특별신고기간 이후에도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신고와 단속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이 결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만하면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다. 독버섯처럼 번진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내기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과 신고가 불과 열흘 남짓 만에 1만3000건에 육박,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소득이다. 게다가 이 가운데 일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을 알선하거나, 공권력이 개입해 정상 이자만 받도록 조치해 부담을 결정적으로 덜어주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극소수의 경우일 뿐 신고를 통해 불법 사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 한 영세 상인은 금감원에 전화 상담만 하고 결국 구체적인 피해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는 돈이 급해 연리 200%가 넘는 일수를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그나마 이 돈줄마저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달리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급해지면 또 불법 사채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부 공급 생계형 서민금융은 늘린 게 3조원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를 취급하는 은행들도 덮어놓고 돈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십상이다. 그래도 악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서민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아예 은행의 대부업 겸업 허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과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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