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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소녀, 혼성 수영 거부 논란
스위스의 남녀혼성 수영 수업에 딸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슬람교도(무슬림) 가족이 벌금 1400스위스프랑(약 18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스위스 온라인매체 르 마틴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행정재판소는 최근 스위스 북부 바젤에 사는 무슬림 가족의 딸이 초등학교의 혼성수영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무슬림도 혼성수영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벌금은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무슬림 가족은 코란(이슬람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사춘기 전인 자신의 딸에게 수치심에 대해 가르치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또 초등학교 혼성수영 수업이 코란의 가르침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무슬림 가족은 이 같이 주장하며 행정재판소의 벌금 평결에 항소했다. 연방법원은 “혼성수영 수업참여가 한 소녀의 종교적 신념을 해치는 게 아니다. 모든 아이들은 수영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행정재판소와 같은 벌금 판결을 내렸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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