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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추진 술 최저가격제, EU 협약 탓에 수포로?
영국 정부가 술 최저가격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주류 제품 최저가격제가 EU 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통지했다고 일간지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럽집행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규정에 술 최저가격제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지만,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EU의 자유경쟁 및 관세, 공중보건 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영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법조계도 술 최저가격제 도입이 중대한 법적 난관에 부딪혀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 상황.

술 최저가격제 도입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관심은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고 있다. 주류업계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은 제품값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술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도한 술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라면 알코올 문제에 사회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큰 틀의 보건 정책이 우선이고 최저가격제가 뒤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의 지나친 술 소비가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올해 여름 시행을 목표로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최저가격으로는 알코올 1유닛(맥주 200㎖ 해당)당 40펜스(약 720원)의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에 애주가의 경우 1인당 연간 부담이 135 파운드(약 24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정부는 술 소비가 국민의료보험(NHS) 비용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연간 27억파운드(약 4조8000억원)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술 소비가 많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늘어나는 연간 부담이 21~23 파운드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각종 음주 사고와 응급상황 대응 등 과음이 영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연간 170억~22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주 관련 범죄 및 사건 사고도 2009~2010년의 105만건에서 2010~2011년에는 117만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면 음주사고가 5만건, 음주 관련 사망자도 90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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