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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석유 판매허용…박재완, 기름값 잡는다
정부가 휘발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정유사와 주요소간 거래계약 기준을 개정해 월 판매량의 20% 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석유 전자상거래에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우려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석유 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혼합석유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에 새로이 마련된 기준을 따르면 주유소는 월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그 비율은 조정할 수 있으며 정유사는 주유소가 혼합유 판매비율을 지키는지 검증하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 장관은 특히 “정유사가 거래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주유소 유치경쟁을 통한 혼합 석유 판매 증가로 공급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혼합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유 판매 여부를 알리는 부담을 덜도록 ‘표시광고 유형고시’의 예시규정은 다음 달에 삭제하기로 했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탕값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설탕값 인하를 촉구하며 “할당 관세 인하, 직수입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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