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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 기숙사 비싸다, 서강대 학생들 ‘산은자산운용’ 공정위 제소
비싼 민자 기숙사에 뿔난 학생들이 결국 기숙사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민자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한다. 학생들이 민자 기숙사의 고액 이용료를 이유로 운영 주체를 제소하는 일은 사상 처음이다. 대학생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23일 ‘곤자가’ 민자기숙사의 공동대표인 산업은행자산운용지주회사(산은자산운용)이 연 8.45%의 고금리 이자를 20년간 강제 유지하고, 10년 후 원금 상환 조건을 이유로 학교 측의 조속한 원금 상환을 거부하며 폭리를 취한다며 공정위에 산은자산운용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방문해 서강대 재학생 80명의 이름으로 산은자산운용을 제소할 예정이다.

고명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고금리 상황에서 맺어진 계약조건을 20년간 강제 유지하고 계약금의 조기 상환을 원하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기숙사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독과점 지위를 보장하려는 민자 기업의 부당 권리 매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고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제소를 통해 부당한 계약 내용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당초 민자 기숙사 운영을 하며 이른바 식권 의무 구입을 조건으로 걸어온 서강대 측도 산은자산과 함께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논의를 통해 의무식(1일2식) 끼수 감소, 6개월 입사 희망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 등의 내용에 합의 하며 학교 측에 대한 공정위 제소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ㆍ원호연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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