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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 의무식 횟수 절반 줄여…6개월 이상 입사자 가산점 폐지 추진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본지 보도 그 후

대학이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식권 구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명 ‘식권 끼워팔기’ 실태에 대한 보도<헤럴드경제 2월 22일자 사회면 참조> 이후 서강대가 식권 구입 의무 갯수를 최대 절반 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6개월 이상 입사 희망자에게 가산점을 지급했던 기존 방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대학들의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강대는 오는 2학기부터 기숙사 입사 시 1일2식을 기준으로 총 56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의무 구입해야했던 기존의 방침을 변경해 총 28~40끼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강대 민자사업팀이 최근 곤자가 민자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681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56끼의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10명 중 7명에 그쳤고, 의무식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생각보다 의무식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학교 측에서도 놀랐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의무식권 구입 기준을 기존의 56끼에서 28~40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달 내에 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권 구입을 완전 자유화 하는 것에 대해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민자기숙사 건물 구조상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은 식당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식권 구입을 완저 자유화할 경우 전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는 민자기숙사 입사 시 6개월 이상 이용 희망자에게 가산점을 지급하던 기존 제도를 오는 2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곤자가 민자기숙사는 4개월과 6개월 이용 신청을 따로 접수 받아왔다. 6개월 이용시 비용은 194만3000원, 4개월은 129만9000원이다. 이제까지는 기숙사생 선발 시 거주지, 성적, 봉사활동 내용 등과 더불어 6개월 이용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졌다.

가산점 지급 이유는 기숙사 운영 수익을 높여 산은자산운용 측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기 위함이라고 서강대는 밝혔다.

서강대 측은 총학생회가 산은자산운용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약 내용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학교 측도 금감위에 여러차례 문의를 했으나 계약 당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제소를 한다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원호연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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