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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형 유통업체에 생필품값 인하 요구 배경......“관세인하 혜택 유통업자 독식 막겠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낮아지는 관세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FTA의 의미는 퇴색된다. 안 그래도 반대가 적지 않은 FTA인데 이익을 유통업자들만 본다면 국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게 된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에 관세 인하 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ㆍ미 FTA 발효가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상품마다 가격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데 무조건 떨어지리라고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 FTA에 따른 이익이 유통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만은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업계도 따르는 모양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4개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가 낮아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적기에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정규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식품의 가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농식품부와 유통업계 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유통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농수산물,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가격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12개 할당관세 품목, 55개 농축수산물, 68개 석유제품 수입가격을 일별 또는 주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요 수입농산물 가격을 일일 조사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망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바나나, 오렌지, 참깨, 땅콩,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1월부터 서비스한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공개하거나 모바일 앱 등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유통과정상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FTA 주요 수입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별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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