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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12억 타먹으려…” 자기 가게 불지른 40대 사장
서울 송파경찰서는 직원과 짜고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질러 시가 33억원 상당의 5층 건물 및 집기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방화 등)로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접 불을 지른 가게직원 A(4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B씨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한우전문 대형식당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가게의 화재 보험금 12억원을 타내기 위해 같은 업소 직원이며 후배인 A씨와 방화를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파라핀 오일을 영업이 끝난 새벽시간에 식당 계단에 있던 소파 등에 뿌리고 불을 질러 5층 건물 전체를 태워 3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일 오전 3시께 식당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 설치된 간이 소파와 바닥, 벽에 액체 파라핀을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때마침 퇴근하려던 다른 식당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후 A씨가 업소로 다시 돌아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2차 방화를 시도해 액체 파라핀을 뿌려 놓은 곳에 불을 질렀다. 특히 이 건물 4~5층에서 영업을 하던 B씨는 방화혐의를 피하기 위해 2~3층에서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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