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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 대법원 “성폭행 임신부의 낙태는 합법”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강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성폭행으로 강제 임신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는 의붓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임신한 15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한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트 주 법원의 지난 2010년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추부트 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낙태의 제한적 합법화 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의학계, 가톨릭계가 격론을 거듭해 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낙태 수술을 허용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중남미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계속돼온 낙태의 제한적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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