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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입양 전 일주일은 데리고 있어라”...7일 입양숙려제 의무화
앞으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금지된다. 친생부모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했다. 특히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입양기관에서는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간은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ㆍ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입양기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도 새로이 도입했다.

입양인에게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내외 입양의 성립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했다. 단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대법원규칙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ㆍ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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