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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도가니법’ 도입두고 의사-환자단체 논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에 대한 처벌 도입을 놓고 과잉처벌이라는 의사단체와 환자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10년간 취업, 개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도가니법’과 관련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간의 토론이 열린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해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우선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표는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는 우월적 위치뿐 아니라 타 직업보다 높은 도덕적 직업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저버리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기에 엄벌로 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적 실효성과 제정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노 대표는 “법이 여론을 등에 업고 졸속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말하며 “강화된 처벌 내용을 이용해 의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의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껏 약자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환자들이 그나마 이번 기회에 여론을 통해 의료계의 고쳐야 할 점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일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일반화해서 말하며 법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계의 자정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의사단체의 자정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 내부에서 성 윤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정의 노력없이 처벌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자 시작됐다. 당시 전의총에서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 탄원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환자단체에서 전의총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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