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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법’ vs ‘정봉주 법’ ...“통과 안될 줄 알고 만들었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SNS등 온라인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속칭 ‘정봉주 법’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로 확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표심을 우군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나경원 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이번 회기내 통과가 불가능한 점을 상기시키며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이라는 핵심이 빠진 총선용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 법은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정봉주 법을 들고 나왔을 때 정책위의장도 문제점 이야기하며 관련 법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18대에 여야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화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칫 인터넷 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정봉주 구명의 달’까지 정하며 정봉주 법에 집착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최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 사실상 사문화 시킨 ‘정봉주 법’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까지 나서 “이 법을 2월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의 이번 달 내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는 정봉주 법을 처음 들고 나왔던 몇 주 전과 비교해 많이 누그러든 모습이라는 평가다. 정봉주 전 의원의 1, 2심 판결이 나왔던 3년 전까지만해도 조용하던 것과 달리, 최근 나꼼수가 뜨자 이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과 역풍, 그리고 나꼼수 자체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자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을 보면 최근 정봉주 법 관련 의원들의 인터뷰를 자제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봉주법을 쟁점화하는데는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나꼼수에 닥친 성희롱 논란도 ‘정봉주 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봉주 법 관철을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트위터에는 비키니 성희롱 논란 이후 나꼼수와 정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멘트들과,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여야 모두 나경원 법, 정봉주 법 모두 통과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정치적 이슈화만 시킨 셈”이라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총선용 입법 경쟁의 단면을 꼬집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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