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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흑색선거 하면 배상과 형사처벌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1억원짜리 피부숍 출입’ 의혹에 큰 타격을 입고 결국 떨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행차 뒤 나팔이다. 이로 인해 나 전 후보는 사실상 정치생명을 잃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마땅치 않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각종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나경원법’ 제정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병풍(兵風)’에 결정타를 맞아 낙선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유포자에 대한 제재는 미미했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역사를 바꾸는 흑색선전이 난무해도 대응하는 법체계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상대 후보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든 흑색선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중요한 선거가 있다. 법적 장치가 허술한 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가능하다. 게다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이대로는 이번 총선은 물론 대선도 그야말로 ‘흑색선전의 경연장’이 될 판이다.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효과적이다.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본때를 보이라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밥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판의 향응이 거의 사라진 게 좋은 예다. 허위사실 유포도 마찬가지다. 선거 결과를 되돌리기는 어렵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더 많은 배상을 물리면 된다. 특히 관련 사범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정봉주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도적 거짓말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린 뒤 ‘몰랐다’고 잡아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 정봉주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흑색선전의 수혜자가 민주당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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